
의료법 제3조 제1항에서 "의료기관"이란 의료인이 공중(公衆)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· 조산의 업(이하 의료업이라 통칭한다.)을 하는 곳을 말한다.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.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로는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이 있다.(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)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· 해산부 ·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·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(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)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로는 병원, 치과병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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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4. 23:36